스토킹·위치추적까지…”신고자 보복살해” 특가법 적용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몇 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범행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가 A씨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는 등 스토킹을 벌였고, 동의 없이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행적을 추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8시 48분께 렌터카 발견 장소로부터 2㎞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고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사망한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히 경찰은 A씨가 심리분석을 거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에 참작을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며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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