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6

언론윤리강령

Ethics

언론윤리강령

THE MEDIA JOURNALIST는 공정하고 정확한 저널리즘을 위해
한국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표준 강령을 준수합니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THE MEDIA JOURNALIST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하며, 공익에 기여하는 보도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2조 (진실 보도)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며,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오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정 보도를 실시한다.

  1. 기사 작성 시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2. 추측성 표현과 단정적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 제목과 본문은 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공정 보도)

THE MEDIA JOURNALIST는 특정 정치세력, 기업, 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왜곡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이를 독자에게 고지한다.

  1.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2. 광고주 또는 후원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다.
  3. 반론 보도권을 보장하며, 요청 시 반론 내용을 게재한다.

제4조 (독립성)

편집권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광고, 후원, 정치적 압력 등 어떠한 외부 영향도 취재·편집 과정에 개입될 수 없다.

제5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인의 경우 공적 활동에 한해 취재하며, 사생활 영역은 보호한다.

  1. 미성년자와 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2. 사진, 영상 등 시각 자료 사용 시 초상권을 존중한다.

제6조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신원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특히 제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제7조 (저작권 준수)

타 매체의 기사나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며,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을 높여 독창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한다.

제8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광고성 콘텐츠와 보도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사형 광고의 경우 반드시 ‘광고’, ‘협찬’ 등의 표시를 한다.

제9조 (디지털 윤리)

온라인 환경에서의 보도에도 동일한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 SNS, 포털 등을 통한 기사 배포 시에도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1. 클릭베이트성 제목, 허위 사실,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댓글과 독자 의견을 존중하되, 혐오 표현은 관리한다.
  3. AI 생성 콘텐츠 사용 시 이를 명시한다.

제10조 (윤리 위반 처리)

편집장은 윤리강령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독자 또는 취재원의 윤리 위반 제기가 있을 경우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한다.

윤리강령 관련 문의: press@media-journalist.com